[이 시각 대법원] 박근혜·이재용, 오후 2시 '운명의 시간'...쟁점과 전망 / YTN

2019-08-29 435

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.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'국정농단'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.

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에 만에 나오는 대법원 판결인데요.

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삼성 측이 지원한 말 3마리 값을 뇌물로 볼 건지를 놓고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렸는데, 오늘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

대법원에 나가 있는 YTN 법조팀 연결해 보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!

[기자]
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'비선 실세' 최순실 씨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.

지금까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쟁점은 무엇인지, 함께 취재해 온 강희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

강 기자, 오늘 오후 2시면 뒤로 보이는 이곳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됩니다. 선고를 앞둔 대법원, 지금 분위기 어떻던가요?

[기자]
아직 4시간 반 정도 남은 만큼 아직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.

민주노총에서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을 벌였고요. 잠시 뒤 선고를 앞두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각종 집회들이 예정돼 있습니다.

그에 따라서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2000여 명 정도를 투입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

[기자]
저희도 출근할 때 보니까 굉장히 경비가 삼엄한 모습이었습니다.

오늘 재판,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 시민들도 법정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건가요?

[기자]
방청권을 사전에 받은 분들에 한해서만 방청이 가능합니다. 그제 대법원에서 방청권 응모행사를 진행했는데 모두 88석을 두고 81명의 시민들이 방청권을 따냈습니다.

이분들은 1시부터 들어가서 직접 재판을 보실 수 있고요. 또 TV 생중계로도 진행이 되는데 1심에서는 허용됐고 2심에서는 허용이 안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

[기자]
직접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생중계를 허용한 만큼 재판 결과에 관심이 그만큼 많이 쏠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

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, 재판에 직접 나오지는 않는 거죠?

[기자]
네, 아시는 것처럼 상고심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... (중략)
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290944067409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
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Free Traffic Exchange